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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 윈텍
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?
-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한 사업장 제도 입니다.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.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제3조(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)
장애인 10명 이상,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% 이상(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)을 고용,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, 장애인근로자에게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
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?
-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 제도 입니다.
- 정의 :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장애인 1명당 정해진 부담금을 매월 계산하여 1년에 1번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.
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목적
- 의무고용 이행 촉진 : 사업주가 자앵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합니다.
- 고용 안전성 제고 :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합니다.
- 사회적 책임 실현 :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합니다.
- 고용률 향상 : 전체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.
납부대상 사업주
- 사업장 규모 :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
- 의무고용률 미당 : 장애인 의무고용률 3.1%(공공기관 3.8%)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
- 적용 제외 업종 : 건설업,벌목업,어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