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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

공익 법인 지정 추진 안내

현재 사단법인 장애인노인자립지원협회는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.
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·고시되는 경우,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 월 1 일부터 지정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기부금영수증 안내

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, 발급 시기, 세제상 인정 여부는 최종 지정·고시 결과와 국세청 확인 절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
지정 완료 전까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, 후원 전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자기부금영수증은 홈택스 관련 메뉴와 국세청 안내를 통해 제도 및 발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협회는 향후 지정·고시 결과와 국세청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.